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간 친구밭에서 농사를 지어보니 남의 땅에서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밭을 만드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집 가까운 곳에 600평 조금 넘는 땅을 찾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고 나니 1천 제곱미터이상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잔금 치르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집사람이랑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공동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보니 제대로 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읍사무소에 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발품을 팔면서 알아보니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이해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혹시 잘못되어서 신청이 반려되거나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