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간 친구밭에서 농사를 지어보니
남의 땅에서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밭을 만드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집 가까운 곳에
600평 조금 넘는 땅을 찾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고 나니
1천 제곱미터이상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잔금 치르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집사람이랑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공동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보니
제대로 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읍사무소에 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발품을 팔면서 알아보니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이해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혹시 잘못되어서 신청이 반려되거나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읍사무소에 신청하기로 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무사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공동명의로 받았어요
제가 발품을 팔며 알아본 공동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서류는
1.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농업경영계획서
3.도면자료
4.약정서
5.재직증명서
신청서 양식은 법제처(www.law.go.kr) 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농지법 시행규칙을 검색하고
좌측에 서식항목에서
농취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돼요
나머지 서류(도면자료, 약정서)는 직접 작성하셔야 하고,
재직증명서는 해당되시는 분만 직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는
공동명의자 각각이 작성해야 해요
저는 제 것과 제집사람 것 두장을 작성했어요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취득자의 구분란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 그 밖의 법인 이렇게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은 [농업인]에 체크하시면 되고
텃밭 조그맣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 체크하시면 돼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안되어 있는데도 '나 농사짓고 있으니까 농업인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은
취득농지의 표시에 농지 소재지 주소, 지목, 면적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면적은 지분비율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제가 구입하려는 토지면적이 2,068㎡라서 1,034㎡라고 적었어요
여러 필지를 구입하시다면 해당토지를 다 적으시면 돼요
농지구분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시고 기재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에 [토지이음]이라고 검색하셔서
거기에 해당주소를 입력하면 찾을 수 있어요
취득원인란에는 매매, 경매, 교환 등 취득하게 된 이유를 적으시면 되는데
저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라 매매로 기재를 했어요
취득목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은 농업경영, 이하는 주말체험영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천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에 체크하시면 돼요
저는 농업진흥지역 내 이상토지를 계약했기 때문에 농업경영에 체크했어요
신청날짜와 이름을 쓰고 서명해서 신청서 작성을 끝냈어요.
다음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구비서류 중에
농업경영계획서도 역시 공동명의자가 각각 작성해야 해요
취득대상농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에 있는 대로 적고
부부가 반반으로 지분을 갖는다면 공유지분비율란은 50으로 기재하고
영농거리는 거주지에서 토지까지의 거리인데
직선거리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어요
네이버에서 도보 길 찾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거리를 적으시면 쉬워요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은
본인과 배우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고,
노동력 확보방안은 제가 농사를 직접 지을 계획이라서 자가노동력에 체크했어요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방안은
대표적인 농기계나 농기구를 기재하시면 돼
저는 관리기 1대를 기재했고,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설면적도 기재를 했어요
계획이 있다면 확보계획을 적으시면 돼요
소유농지 이용실태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재하시면 되는데
저는 집 앞 작은 텃밭이 있어서 주소 지목 면적등을 기재했어요
연고자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는 경우만 적으면 돼요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엔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등을 기재하면 돼요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은
3년간의 작업일정을 6개월 단위로 기재하시는데,
6개월 단위로 기간을 기재하시고 작업내용과 참여인원,
영농계획이행에 필요한 소요자금, 자금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란이 있는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때 나는 이쪽 집사람은 저쪽 이렇게 정하지 않는 게 제 상식이었는데
공동명의가 꼭 부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분쟁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획서에 기재하라고 하게 되어있어서
저는 토지의 북쪽, 제처는 토지의 남쪽으로 적었어요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서명하면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이 끝났어요.
농업경영계획서[ ⑪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만들어야 해요
그 첫 번째가 도면자료예요
지적도를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아서 거기에 위치를 표시하고
여긴 적으면 돼요
저는 북쪽, 처는 남쪽으로 하고 비율을 비슷하게 나누어서 표시했어요
이렇게 하면 도면자료 작성도 끝나요
다음은 약정서인데요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각자지분토지의 면적과 위치를 약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돼요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지목을 기재하고, 각자 지분토지의 면적과 위치를 적고 날인하면 돼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
직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해요
저는 맞벌이라서 각자 재직증명서를 첨부했어요
직업이 없는 경우 제출의무는 없다고 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서류를 다 작성해서
읍사무소에 제출하고
일주일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무사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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